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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사업체 투자 또는 출장/관광 비자는 어떻게 취득할지?'
    '학생비자 취득과 미국 주재원 파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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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족 기반 혹은 취업 기반 이민 중 어떤 것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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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m1040과 SFOP란?'
    '전략적인 US TAX 플래닝과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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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보증의 대안중 하나인 Joint Sponsor 특이사항은 무엇일까?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영주권 진행 시, 이민국 다음 단계인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중요한 입증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Form I-864P와 함께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만약 초청자가 재정 보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 대안은 없을까요? 대안 중 하나는 바로 Joint Sponsor 즉 연대보증인을 통한 재정 보증 입증이 있습니다.​연대보증인(Joint Sponsor)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Joint Sponsr 특징① 누가 될 수 있을까?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USC and Permanent Resident)② 연령 요건은?최소한 만18세 이상③ 초청자 또는 피초청자와 어떤 관계여야 할까?초청자 혹은 피초청자와 가족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3자로서 누구든지 가능④ 거주 요건은?반드시 미국 내 실질적인 거주 중이어야 함⑤ 필수 제출 서류는?가장 최근 년도의 미국 세금신고서연대보증인은, 초청자 혹은 피초청자와 가족 관계가 없어도 그 누구든지 가능하며, 위 표와 같이 미국에 실질적인 거주 중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초청자/피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할 수 없는 상황 즉 모든 재정 보증 수단에 있어 입증이 불가능할 경우, 바로 Joint Sponso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것은,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다고 하여 초청자(Petitioner)가 피초청자에 대한 보증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Joint Sponsor, 연대보증인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초청자의 재정보증과 관련 한 모든 일체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피초청자에 대한 초청자의 재정 보증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진행에 있어 가장 까다롭고 엄중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바로 NVC(National Visa Center) Stage입니다. 초청자에게 있어서는 재정보증 입증과 피초청자에 대해서는 Background and Security와 관련 한 다양한 정보 및 서류를 요구하는 만큼, 확실한 서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RFE/FE(서류 보완 요청)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NVC 단계에 있어 빈틈없는 수속 대행을 통해 불필요한 수속의 지연을 미연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영주권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국(USCIS) 단계부터 마지막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인터뷰 단계까지 고객 님들의 영주권 진행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취득하는 전과정에 있어 고객 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재정보증의 대안중 하나인 Joint Sponsor 특이사항은 무엇일까?
  • NIW영주권에 있어, 특허 이력의 개수와 활용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NIW 청원서에 있어서, 특허(Patent)는 신청인의 관련 분야에서 객관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Exceptional Ability 즉 차별화되는 뛰어난 역량을 입증하는데 유리한 요소입니다. 특히 STEM Field인 이공계 분야 신청인 가운데, 특허를 다수 보유한 경우에는 Positive Favorable Factor로서 반영되어 청원서 승인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특허의 개수가 많을 경우와 특허의 개수가 적을 경우, 사전에 꼭 염두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이민국에서 NIW, I-140 청원서 심사에 있어, Patent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A patent is evidence of originality and may support that the beneficiary's contribution is original. The issuance of a patent, by itself, doesn't verify the siginificance of the innovation patented because the patent's siginificance is not evaluated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특허 자체는 신청인(Beneficiary)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나, 특허 출원 그 자체가 신청인이 보유한 기술력이 혁신적으로 중대한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진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 출원 이력이 많다고 할지라도 의미있는 상업적 판매 혹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연구원 등에 Broadly하게 영향을 끼친 사항 등이 꼭 수반되어야 합니다.(이는 특허 뿐 아닌, 논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 될 수 있습니다.)​특허 출원 개수와 활용도① 특허 출원 개수와 활용도 모두 높을 경우신청인의 독창성과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 ⓥ② 특허 출원 개수는 많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경우신청인의 독창성은 있으나,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이 부족③ 특허 출원 개수는 적으나 활용도가 높을 경우신청인의 독창성과 보유한 기술력의 중대성 입증 ⓥ위 ①③의 경우가, ② 보다는 특허를 통해 Exceptional Ability를 입증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③ 처럼 특허 출원 개수가 비교적 적어도 해당 특허의 Orginality와 활용도(상업적 판매 또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연구원 등 Broadly하게 영향을 끼친 정도)가 높다면 Exceptional Ability를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이 또한 Positive Favorable Factor가 됩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고객 님들의 NIW, EB-1 승인 가능성 여부를 무료로 자격 판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쌓아오신 훌륭한 커리어를 토대로 정확하고 전략적인 최초 취업이민청원서 대행을 시작으로, 이민국-NVC(National Visa Center)-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며 이민 비자 취득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이, 고객 님들의 NIW(EB-2), EB-1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미국에서의 꿈을 펼치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NIW영주권에 있어, 특허 이력의 개수와 활용도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
  • 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필요할 수 있는 해외 Police Certificate(일본 주의사항)
    과거 해외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했던 기록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Police Certificate는 NVC(National Visa Center)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가족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 뿐 아닌 NIW, EB-1과 같이 취업이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진행 시에도 생략이 불가한 필수 서류인데요, 어떤 국가의 Police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발급 체계가 다르고 NVC와 미국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양식 및 조건(공증 및 기타 사항) 등 또한 해외 국가별로 모두 다릅니다.​일본에서 과거 1년 넘게 장기간 거주하셨던 기록이 있으신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미국무부 사이트 발췌일본의 경우 어렵게 Police Certificate를 발급 받았음에도, 동봉 된 것을 뜯은체로 주미대사관에 제출을 하면 무효처리됨으로써 재발급을 받는데 불필요한 수속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의 Police Certificate는 반드시 밀봉 된 처음 받은 원상태 그대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NVC에서의 제출은 어떻게 될까요?​​가족초청의 경우, 통상 CEAC를 통한 온라인 업로드이기 때문에 밀봉된 봉투 스캔본과 Statement를 함께 Upload해야 하며, NIW, EB-1의 경우 Paper Filing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밀봉된 일본 Police Certificate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드물지만 이처럼 해외 Police Certificate가 해당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며, 본국인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또한 당연히 필수 제출입니다. 물론, 한국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및 해외 Police Ceritificate에 조회 되는 이력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약 조회되는 이력이 있을 경우,(유죄판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고 영주권의 경우, 범죄 이력에 따라 향후 I-601 Application For Waiver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저희 미래이민법인은 가족 초청 및 취업 이민을 통한 미국영주권 취득에 있어 빈틈없는 꼼꼼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통해, 성공적인 영주권 수속 진행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확실한 서류 접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NVC와 주한미국대사관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이민 비자의 성공적인 취득에 저희 미래이민법인이 앞장서겠습니다.
    미국영주권 진행에 있어, 필요할 수 있는 해외 Police Certificate(일본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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